7월에 아버지카드를절취후 핸드폰매장에서 폰을사서 절도는불송치 여신금융법위반사기로 걸려잇는데요..구공판떳음. 근데고소취하하고 합의다해서벌금나올지알앗는데요두개다병합할수잇나요.,.5월달에 폭행업무방해 사문서위조는 아직도재판안받고잇구요.. .어떻게해야하죠.,.
질문자님께서는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만큼 심리의 초점과 증거 구조를 정교하게 나눠 세워야 하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과 증거능력을 치밀하게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상 선제적 공격이 상대방에게서 있었는지, 긴급피난 사정이 있었는지,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CCTV, 현장 음성 녹음, 주변 목격자 중립진술, 출동 경찰 무전기 기록과 112 신고기록으로 구조화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가 문제 되지 않는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변개 여부, 초동 조서와 법정 진술 간 불일치, 사건 직후 의료기록의 객관적 손상 소견과 진술 내용의 합치 여부를 대조표로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반영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압박적 유도신문이 있었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형사조정기록 또는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등을 보강해 조건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형법 제314조의 ‘위력 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구체적, 현실적 업무의 저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운영이나 거래의 실질적 차질이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입니다. 단순한 항의, 짧은 언쟁, 영업장 내 고성만으로는 통상 위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건 시점의 매출전표, POS 로그, 예약 취소 내역, 직원 근무일지, CCTV와 현장 녹음 파일을 통해 업무가 지속되었음을 증명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의와 인과관계도 쟁점이므로, 문제된 언행이 단지 사실관계 확인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병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상대측 녹음·영상이 편집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포렌식 감정을 신청하고, 진술서의 전문증거 문제에 대해 전문법칙 및 탄핵증거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타인의 명의로 문서 작성·변조를 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 동일성입니다. 문서의 작성권한이 실질적으로 위임되었거나 대표권·대리권 범위 내 행위라면 위조가 아닙니다. 전자서명·직인 사용에 대한 사전 포괄적 승낙, 관행상 사용 허용,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내역이 있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문서의 유형과 형식입니다. 단순 메모, 초안, 내부 결재 전 단계 문서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직접적입니다. 셋째, 행사 목적입니다. 작성·변조 후 실제로 거래처나 제3자에게 제시·전송되었는지, 내부 참고용에 그쳤는지에 따라 범죄 성부가 갈립니다. 이메일 송수신 로그, 문서관리시스템 접속기록, 메타데이터, 버전 이력, IP 기록 확보를 위해 사실조회신청 및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관여 주장 방어입니다. 실무상 팀 내 공용계정 사용, 자동서명 기능 등으로 작성자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접근계정 사용자 목록, 사용시간대 근태기록, PC 사용기록을 대조해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것이 유효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다음을 권합니다. 첫째, 사건을 혐의별로 분리해 쟁점을 명확히 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심리 방향을 정리합니다. 둘째, 수사기록 중 위법수집증거가 있으면 증거능력 배제신청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의 전문증거 해당 여부를 조목조목 다투십시오. 셋째, CCTV 원본 및 녹취 원본의 보전과 포렌식 감정을 신청해 편집·누락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넷째, 사실조회신청으로 112 신고내역, 구급이송기록, 병의원 초진기록, 영업자료, 전자문서 로그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을 통해 목격자,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을 신문합니다. 다섯째, 양형 단계 대비로 초범, 우발, 부분 자백·반성, 손해회복, 재범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고 전 제출하고, 필요시 조건부 선고유예 및 사회봉사·성향치료 등 특별조건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은 한 사람의 평판과 일상에 큰 부담을 주는 과정이라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건은 기록과 증거, 법리가 말해주는 길로 갑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결코 질문자님을 정의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가장 단단하게 보여줄 자료를 차근히 모으고, 감정과 다툼의 결을 법률 언어로 치환해내면, 재판부는 그 성실함과 진정성을 읽어냅니다. 길어 보이지만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분명히 끝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완수해 주십시오. 그 축적이 결국 유리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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