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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학원비 돌려받기 가능할까? 6월부터 8월까지 학원을 다녔고, 최초 문자로 안내받았던 비용은 1개월 1주

6월부터 8월까지 학원을 다녔고, 최초 문자로 안내받았던 비용은 1개월 1주 4회(1회에 1시간) 30만원으로 안내를 받아 6월에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7월부터는 강의비가 34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부분은 저도 인지를 해서 7월부터는 예약시 34만원씩 지불했습니다.예약관련해서는 선생님이 횟수를 카운팅하고 비용을 요청하시면 제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구두로 이야기 된 상태였고 강의를 듣는기간에는 선생님께 전적으로 맡긴 상태였습니다.그리고 7월부터 선생님께서 "2시간씩 연강으로 진행해보는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동의하고 진행을했고 이후에 20시간정도 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최초 안내받았던 요금과 7월이후 증가된 비용을 기준으로 저도 따로 비용정산을 해보니 예약내역과 입금내역이 안맞아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고 선생님께서 "연강으로 진행되면 2회(2시간)마다 예약비용이 청구되서 비용이나 그런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연강으로 진행할 시 비용이 증가된다는 고지를 받지못했기에 최초 안내받았던 비용을 기준으로 7월부터는 강의비용을 2배씩 내고있었던거였고 선생님께 "비용이 변경되는건 미리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지않냐?"라고 말씀드렸으나 메세지를 보시기만 하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횟수체크와 입금내역을 예약시 미리 체크하지않았던점에서 제가 부주의했던것은 맞지만 비용변경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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