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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올해 만나던 남자분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올해 만나던 남자분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낳을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책임 지고싶지 않다 한 후 별도의 연락은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이후 임신 8개월차에 핏줄은 끊어내지 못하겠다며 책임지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가족들과 상의 후 상견례 진행을 하려던 도중 서류상 지저분해지기 싫다며 말을 번복 하여 양육비 를 달라 라고 이야기 했으나 본인의 동의하에 낳는 아이가 아니지 않냐며 발뺌 하더라구요 한달 정도 생각 해 볼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연락을 했는데 바로 카톡 차단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책임지겠다는 말의 녹음과 진행 과정의 카톡 내용, 차량 번호는 가지고 있는데집 주소 ( 동 호수) 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3주 안으로 아이가 출산 될 예정인데요 출산 후 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한부모 이다보니 소송진행 비용은 힘들 것 같은데인천 부평구 지역으로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울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혼모로서 아이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홀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겪으셨을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법은 질문자님과 아이의 권리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밟아가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친자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출생신고에 부가 부(父)로 기재되어 있거나 협의인지가 이미 되어 있다면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장에는 임신과 출산 경위, 교제·동거 사실, 부성의 개연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고, 동시에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생계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처분으로 임시양육비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득자료와 양육현황을 기초로 임시액을 빠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반드시 넣어야 할 청구입니다. 또한 임신·출산에 실제 지출된 비용은 별도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진료비, 입원비, 산후조리비, 관련 약제비 등 영수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산정은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며, 양측의 소득·자산, 양육 부담 정도, 특별교육비나 치료비 등 특수사정을 반영해 증감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축소가 의심되면 법원을 통한 자료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보수월액, 4대보험 가입내역, 금융정보 일부, 부동산·차량 보유현황 등을 확보하도록 신청합니다. 필요시 직장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청구하면 판결 확정 후 급여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청구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홀로 부담해 온 필수 양육비에 관해 소송에서 소명과 주장을 충실히 하면 일부 과거분을 인정받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는 정기금 채권의 성격을 가져 각 회분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연 없이 청구를 제기하고, 청구 이후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판결 또는 조정으로 양육비가 확정되면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고, 미지급 시에는 강제집행으로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반복·고액 체납에는 이행명령과 감치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기에 급여압류와 직접지급명령을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것이 장기 체납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나,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질문자님 또는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로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인지청구와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임시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한 번에 구성하여 절차를 압축하는 전략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로는 임신·출산 의료기록, 사진·메시지·통화내역, 동거·교제 정황, 아이의 기본생활비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관된 타임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양육비는 확정 이후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승진·소득증가, 아이의 치료비 발생, 교육비 증가 등의 사정은 즉시 자료화하여 증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감액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수당, 성과급, 부수입 등 실질소득을 넓게 포착하는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혼자서 긴 과정을 버텨오신 시간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 절차는 때로 냉정하고 버겁지만, 질문자님과 아이의 권리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결단이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됩니다. 두려움과 미안함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고, 이제는 법이 제자리에 서도록 차근차근 나아가면 됩니다. 부족했던 도움과 지지가 뒤늦게라도 제도라는 형태로 질문자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안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준비가 곧 큰 안도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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