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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의 중요성 -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20회 정도의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20회 정도의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혼자 자작극을 여러가지 함(아내가 육아를 안하고 놀려다녀서 이혼한다, 이혼 성공했다, 이혼했는데 장모님이 재혼해달라고 메달린다, 다쳐서 병원 왔다 등등)-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처음엔 물건을 잘 대주다가 큰 돈을 입금 받고 차차 물건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그 물건도 내가 사적으로 구매해서 신뢰 쌓은 것)-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살할거라고 협박 후 잠수-자살하러 왔다고 산 사진 보내고 딸은 입양 보낸다고(사실 딸 없음) 전화통화로 울먹거림-------공탁도 안걸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보고 장기 실형 때릴까요?피해자랑 연락 안된다고 공탁도 안하는 것보단 공탁이라도 하는게 감형에 큰 도움 될까요?아예 피해 금액 변제가 안되면 징역 몇년이나 나올까요?ㅠㅠ초범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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