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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불규정에 내용추가해도 될까요?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서 퇴원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되어서요 학원 규정약관에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서 퇴원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되어서요 학원 규정약관에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강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1. 학원의 수업 질서와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 2. 강사 및 타 수강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학원의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학원의 규정 및 운영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 1. 수강생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학원의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수강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학원은 수강생에 대하여 경고 후 퇴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2. 퇴원 조치 시 그 사유와 경과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보호자에게 고지합니다.3. 퇴원 조치를 받은 경우, 00학원에 1년간 재등원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환불규정은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퇴원 조치)에 따라 학원에서 수강생을 퇴원시킨 경우에도, 환불은 수강료환불규정의 기준에 따른다이런내용으로 변경해서 공지해도 될까요?교육청에 문의해야할 곳이 없어서요 전화해봐야 하겠지만 넘 속상해서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규정 추가는 가능하지만 교육청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아요 속상하셨겠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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