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삿포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고 삿포로 350ml 맥주 6캔에 면세점에서 조니워커 블루라벨1L 구매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면세한도 2L를 초과해서 세관신고후 초과한 술에 대해 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한건맥주만으로 이미 2L를 넘으니 맥주에 대한 세금은 나올거고 조니워커 블루라벨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즉 면세한도 2L 안에 양주가 먼저 들어가고 맥주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맥주가 먼저 들어가고 양주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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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은 **"합계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용량을 합산해서 2L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350ml 맥주 6캔은 총 2.1L로 이미 2L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맥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조니워커 블루라벨(1L) 역시 맥주와 함께 전체 용량이 3.1L가 되므로, 면세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면세 한도 내에서 한 병만 면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모든 주류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삿포로에서 구매하는 맥주와 면세점의 양주 모두 합쳐서 용량이 2L를 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맥주가 먼저 면세 한도에 들어가고 양주가 나중에 들어가는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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