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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지 신고 관련 워킹홀리데이를 온 외국인 애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때
워킹홀리데이를 온 외국인 애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때 애인이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된 A라는 거주지에 잠깐 저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어서 A로 거주지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제 명의로 B라는 곳을 새로 임대차 계약했고, 이제 이곳에서 살 예정입니다.1. 외국인이 계약한 것이 아닌 제 명의로 계약한 거주지로 새로 이사할 때도 신고를 해야하는 거 맞죠?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먼저 제가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나요? 신고 해야하는 절차와 기관 좀 알려주세요 ㅠ3. 외국인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 건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 외국인이 계약한 것이 아닌 제 명의로 계약한 거주지로 새로 이사할 때도 신고를 해야하는 거 맞죠?
▶ 네, 맞습니다. 체류지가 변경이 되었으니 신고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먼저 제가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나요? 신고 해야하는 절차와 기관 좀 알려주세요 ㅠ
▶ 선생님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고 여친분은 체류지변경신고 합니다.
3. 외국인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 건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내국인의 전입신고는 14일이내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는 15일이내 입니다.
두 분이 같이 방문하면 신청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