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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OTT 매장에서 상영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OTT 저희 가게가 빔이 엄청커서 본업 영업시간 끝나고 손님들께
제가 OTT 저희 가게가 빔이 엄청커서 본업 영업시간 끝나고 손님들께 무료로 들어와서 보시게끔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될게 있나요?맥주나 팝콘은 선택으로 구입해서 드실수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영화 #OTT
안녕하세요~
가게에 설치된 큰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업 종료 후 손님들에게 OTT 콘텐츠를 무료 관람하게 하시려는 계획,
정말 감각적인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TT 콘텐츠(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는 '공공 상영'이 금지되어 있어,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상영 형태’로 제공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OTT 서비스들은 **개인 가정 내 시청(Private Use)**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 시청
집, 개인 스마트폰 등 → 허용
공공장소 시청 (가게, 카페, 야외 행사 등)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불법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공공상영 = 공연권 침해
누군가에게 “보게 해주는 것” 자체가 ‘퍼블릭 퍼포먼스(공연권)’에 해당돼요.
무료여도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맥주·팝콘 등 부가 수익이 있다면”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OTT 회사에 의해 고발·제재될 수 있음
실제로 넷플릭스 등은 약관에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 가능한 대안은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1. ‘공공상영권’을 가진 콘텐츠를 상영
유튜브 중 상업적 사용 가능한 CC라이선스 영상
독립영화 배급사와 계약된 단편영화
한국영상자료원, EBS 제공 무료 교육 콘텐츠 등
2.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
일부 콘텐츠는 ‘공공상영 라이선스’를 유료로 제공
예: ‘영상물 공공상영 서비스 업체’에서 별도 계약 가능 (극장·카페용 라이선스 등)
3. “게임 대회, OST 상영” 등 다른 콘텐츠 활용
영상물 대신 게임 플레이, 뮤직비디오, 예능 리뷰 등
저작권 규정이 비교적 유연한 콘텐츠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목
내용
OTT 콘텐츠 (넷플, 디즈니 등)
가게에서 상영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상영 여부
사적 공간이더라도 ‘다수 상영’이면 불법 소지 있음
대안
공공상영 허용 콘텐츠 사용 or 정식 라이선스 계약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훌륭하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 진행하면 법적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합법적이면서도 멋진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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