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방이 채팅으로 내위치 어캐 알았냐 라고 해서 저는 마음으로 봐라 라는 말을 채팅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게임이 끝나기 전 상대방은 저의 실명인 제 닉네임을 언급 하면서 "@@@엄마 ㅈㄴ 맛있음"이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신고한다고 상대방에게 고지했고 상대방은 "이러는데?" 라며 한번더 조롱식의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저의 엄마 모욕한것이 어떤 죄에 성립되는지 알고싶고 저 채팅 하나만으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 만 17세이고 개인적으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