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약 3년정도 사귄 남자친구 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작년
약 3년정도 사귄 남자친구 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동거 도중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상대 여성이 같은 회사 유부녀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유부녀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했고저와 제 남자친구가 헤어진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햇지만그뒤로도 둘은 계속 연인사이를 이어 나갔습니다.이 사건으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고남자친구와의 신뢰와 관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유부녀는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데너무 화가나서 유부녀에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실혼 관계, 즉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교제해 온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약 3년간 교제하고 11개월간 동거한 사실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로 보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 상간녀가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를 지속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귀하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정신적 고통: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거: 남자친구와의 교제 기간, 동거 사실,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 (사진, 메시지, 지인 진술 등)
부정행위 증거: 남자친구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데이트 사진, 동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신적 피해 증거: 정신과 진료 기록, 약 처방 내역, 진단서 등 우울증 및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변호사 상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들을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과 예상 위자료 액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 시 귀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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