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아이를 갖고싶어하나 평소 결혼생활중 사소한 이유로 저에게 잦은 이혼요구를 하였습니다. (2년가량 20회 요구함) 저는 둘이 함께 아이를 키울 재정적 조건은 되나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저는 자산없으며 4500만원 연봉이고 아내는 자산 3억 연봉 4500만원입니다. 또한 처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저는 반대로 제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저는 아내가 아이를 원한다면 출산후 저에게 이혼요구(예컨대 유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총 1회의 이혼요구)로 이혼을 하게될시 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제가 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양육비 지급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합의하는 것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아이를 가진 후 저에게 유책없는 사유로 이혼을 통보하여 이혼하게 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라는 합의서를 카카오톡으로 쓴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혹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의 70퍼센트나 100퍼센트를 저에게 매월 지급하라고 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아내의 이혼요구가 잦아 아이를 가지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아이를 갖자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네요. 법적 양육비는 현재 소득으로 보면 제가 월 100만원 이상씩 지급해야 하는데 제 연봉의 1/4수준이며 제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할시 집값으로도 연봉의 1/4가량 나갈건데 나머지 연봉의 1/2로 제 생활비, 어머니 보필, 여유자금 저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가 순간 아프기만 해도 불가능한 자금이며 지금도 신경과, 정형외과로 저의 1년 치료비가 천만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