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모욕죄 검찰송치 혐의없음 떳는데 의견서 제출 하고 2주정도 지나서  검사 처분으로 이렇게 떳습니다.   이제는
의견서 제출 하고 2주정도 지나서  검사 처분으로 이렇게 떳습니다.   이제는 조사 이런것도 없고 편하게 있어도 되나요 ? 저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죠 ?  증거 확실해서 경찰쪽에서 검찰로 보낸걸로 알고 있고어지간하면 혐의 없음 잘 안뜬다던데 확실한거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검사 처분'이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25-05-27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더 이상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사 이런 것도 없고 편하게 있어도 되나요? 네, 특별한 사정(예: 고소인이 항고/재정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저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죠? 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어지간하면 혐의 없음 잘 안뜬다던데 확실한거죠?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이므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이며, 검찰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확실한 종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소인 측에서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검찰이 다시 판단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해당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해당 사건으로 인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