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과거 약 1년전 잘못된 생각으로 유부녀와 만남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과거 약 1년전 잘못된 생각으로 유부녀와 만남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기전에 조정을 해서 조정합의가 되서 약 2000만원정도 줬습니다 그럼 조정이됬고 금액이 다 지불이 됬기 때문에 따로 그사람이 법적으로 민사를 건다거나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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