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취업하면 건설근로퇴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 5월까지 일용직을 하다가 7월에 학원강사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이번년도 5월까지 일용직을 하다가 7월에 학원강사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보니 적립일수도 252일이 넘었더군요그래서 오늘 타업종 이동? 으로 퇴직공제를 신청하려하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등등 서류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다들 아시겠지만 학원강사는 프리랜서로 재직증명이나 건강보험을 들어주는것도 아니고그냥 3.3%만 띠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서류가 있어봤자 계약서 인데요...)2달동안 쉬었고 7월에 입사해서 대략 8월 15일에나 월급을 받을것 같은데그리고 아직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적립금) “타업종 이동에 따른 지급”은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비건설업(예: 학원강사 등)으로 전업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회에서는 실제로 “건설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타 업종에 취업해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확인서(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원강사는 대부분 프리랜서(사업소득 3.3%) 방식으로
4대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회가 요구하는 표준 재직증명이나 건강보험 직장 내역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강사 근로(용역)계약서”, “급여(수당)지급내역”,
실제 비건설업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서류 대체 허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객관적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서류 대체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성 및 필요서류는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