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외삼촌, 큰이모, 저희 엄마와 돌아가신 작은 이모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외삼촌, 큰이모, 저희 엄마와 돌아가신 작은 이모가 있습니다.외삼촌과 저희 엄마는 1/n을 요구했지만 큰 이모는 2022년 12월 18일 외할머니가 집을 큰이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써주셨고 이 유언장을 가지고 공증을 이미 받으셨다고 합니다. (형제들 몰래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본인이 상속받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집에 큰이모 물건을 넣어두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그집의 현재 시세는 2억2천만원정도 되며 외할머니가 집 구매 당시 외삼촌이 근저당1억을 잡아둔 상태 입니다. (실제 금전 거래는 없지만 생활비를 드린 내역이 있음)유언 공증을 받으면 단독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큰이모측에서는 명의 이전을 준비 중이신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해두고 유언 무효 소송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을지, 대안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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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와중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많이 혼란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가족 몰래 공증된 유언장, 그리고 부당한 단독 상속 주장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1. 유언장이 있어도 전부 상속 가능? →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된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은 제한 가능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음
→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2.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명의 이전 및 처분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유언장에 따라 단독 명의 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음
법정상속인 (외삼촌, 어머니, 작은이모 대습 상속자 등)
– 가처분이 필요한 사유서 (유류분 침해 등)
유언장 진정성 검토 및 유류분 침해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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