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예비신혼부부 청약 문의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동거중) 입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서로가 SH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동거중) 입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서로가 SH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려고 약속 한 상태입니다.제출 서류란에 '당사자 2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저희는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저 해당 서류를 뽑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당첨자 발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일 때 저 해당 '당사자 2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없이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3.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청약 문서에 있는 잔금 80%만 대출이 가능한지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는게 없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당첨 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시에는 해당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류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다른 증빙서류(예: 혼인신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후 혼인신고 후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