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사기사건 입니다.일단 경마장 투자를 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했구요 투자자금을 제가 투자명목으로 쓰지 않고 그냥 생활비 로 탕진을 하였습니다.18년도 에 출소하고 19년도 사건이라 누범 35조 적용되있구요 그리고난 후 피해자가 저를 고소 했고 경찰서 출석통지를 받음 과 동시에 피해자를 만나서 지불각서 를 쓰고 경찰에서 불기소송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채무를 이행하려던중 제가 별건 사건으로 교도소 에 수감되고 징역 5년형을 별건으로 선고 받았고 이후에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못한 저는 2024년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 를 받고 올해6월 에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었습니다검찰조사 를 받으면서 검사님 이랑 합의를 약속 했고 저는 약속대로 피해금액 1520만원 에서 300만원 을 더한 1820만원을 주고 피해자 에게 합의 요청을 한후 피해자와 7월 6일에 합의를 하여서 고소취하서 , 처벌불원서 , 합의서 , 탄원서 를 받아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과거와 달리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으며 현재 와이프는 임신도 했습니다..누범가중이 붙어있는데 집행유예 도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실형을 피할수 없는건가요?벌금형 으로 끝날수는 없는건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