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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조정 신청 전 사전 문의 유책 배우자 이혼조정 신청전 사전 문의드립니다.1.배경배우자(부인) 사실혼관계 (23년 12월 결혼식
유책 배우자 이혼조정 신청전 사전 문의드립니다.1.배경배우자(부인) 사실혼관계 (23년 12월 결혼식 진행)-을(배우자)의 외도 발행①1차 행위(외도)-기간: 24년 9월 ~ 25년 2월-대상자(상간남): 이광O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내용: 호텔출입, 본인 신혼집 출입, 내연남 자취방 출입, 일본 여행 등 (증거확보)와이프는 공무원 재직중으로 협력사 담당자와 불륜사실이 확인됨.②2차 행위(은폐)-기간: 24년 7월 3일 ~ 25년 7월 6일-내용: 일본 여행중 외도 (식사, 카페, 카지노, 야구장, 호텔 데이트) (녹취확보)1차 행위 때 심사숙고하여 용서하였으나 2차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이혼 또는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합니다.2.재산분할 관련 범위 문의-을(배우자) 시가 12억 재개발 대상 빌라소유(전세 보증금 2억) (작년도 공동명의로 본인 25%지분 취득)-갑(본인) 시가 6억 아파트 소유 (전세 보증금, 3억 8천)결혼시점 및 재산등을 고려 이혼소송 진행시 대략적인 재산분할범위 문의드립니다.3.기타사항재산분할외 유책배우자에게 가할수 있는 제재가 있을지 추가 문의드립니다.예시로 유책배우자 공무원 재직중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한 면직조치가 가능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공증작성내용 문의현재 이혼 확정된 사항은 아닌관계로 공증 작성 병행검토중입니다.이혼소송을 미진행했을때 공증 내용이 효력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